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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적금 상품 가입해도 되나요?(feat, 예금자보호법)

by 자본주의졸업 2024. 9. 4.

저축 은행에 예금해도 되나
저축 은행에 예금해도 되나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에 예·적금을 해도 괜찮을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이 글에서는 은행의 종류와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저축은행에 예·적금을 해도 안전한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등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저축은행 등 금리가 높은 곳에 저축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은행의 종류

     

    1.1 1금융권

     

    1금융권에 속해 있는 은행을 소개하는 그림입니다.
    1금융권에 속해 있는 은행 - 출처: 뱅크샐러드

     

    1금융권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등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합니다.

     

    이때 시중은행이라 하면 인터넷은행 3(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과 상업은행 4(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해당합니다.

     

    , ‘OO 은행처럼 은행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일단 1금융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저축은행은 은행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저축은행은 2금융권입니다.

     

    이들 은행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자산의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가의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금융 정책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금융기관으로 인식됩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1금융권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대출 금리가 다른 2, 3금융권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이죠.

     

    다만, 금리가 낮아 저축을 목적으로 할 때는 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2 2금융권

     

    2금융권에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보험회사, 증권회사, ‘캐피탈이 붙는 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농협은행과 농축협을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농협은행처럼 은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1금융권, ‘은행이라는 말없이 그냥 농협이라고 적힌 곳은 단위농협으로 2금융권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1금융권에 비해 규모가 작고, 지역 사회나 특정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금리로 인해 저축이나 적금에 적합하지만, 대출 시 높은 이자율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접근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며, 일부 금융기관은 법적 보호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2금융권 금융기관도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안전하게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3 3금융권

     

    3금융권은 주로 대부업체와 같은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법적 보호가 미흡하고, 매우 높은 금리로 인해 대출 시 상당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3금융권은 아무리 돈이 급하더라도 생각도 하지 말고 어떠한 선택지에 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번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1금융권에서의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대출이 필요한 경우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의 대출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저축은행 예·적금의 안전성

     

    그렇다면 2금융권이면서 1금융권보다 이자를 더 주는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에 가입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5천만 원까지는 가입해도 된다!

     

    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주의 돈이 정말 보상이 된 적이 있었을까요?

     

    실제 사례가 2011년에 있었습니다.

     

    2.1 2011년 부산저축은행 뱅크런 사태

     

    20111월에 삼화저축은행이란 곳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부산저축은행의 뱅크런사태가 사태의 기름을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4곳의 저축은행이 한꺼번에 영업정지를 당했고 이 은행에 돈을 예치했던 고객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이분들이 정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축은행사태 예금자 피해보상 어찌되나

    지난 2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강제매각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예금자 등 저축은행사태 피해자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매각절차가 정

    www.lawtimes.co.kr

     

    당시 있었던 기사 내용의 일부입니다.

     

    저축은행사태로 인한 기사 내용 중 일부이다.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다.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은 문제가 없다는 내용

     

    기사에 나온 것처럼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처리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이 기사 내용의 골자입니다.

     

    이렇듯,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는 보호가 된다는 실사례가 2011년에 있었는데요,

     

    그럼, 예금자보호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만약 예금자보호법을 받아야 하는 경우 며칠 안에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2.2 저축은행의 이점

     

    저축은행은 1금융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여, 저축이나 적금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금융기관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안전하게 보호되므로, 이 범위 내에서 예·적금을 하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를 단순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금융권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금리 비교 그림
    1금융권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금리 비교 그림

     

    현재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중은행의 가장 높은 예금 금리는 3.75%이지만,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4.1%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려 0.35%나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적금 금리에서는 저축은행이 대부분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를 앞서기 때문에 굳이 1금융권에서만 예·적금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축은행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래 방법처럼 위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2.3 위험 요소와 대비책

     

    저축은행의 경우,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축은행의 대출 자산이 부실해질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므로,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이 예금자보호법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5천만 원이 아닌 각 금융기관에서의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예금액을 분산하여 넣게 된다면 안전하게 내 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각 저축은행은 별도로 5천만 원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예치하고자 한다면, 자산을 분산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예치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A라는 저축은행에, 한꺼번에 1억을 넣는 것보다 A 은행에 5천만 원, B 은행에 5천만 원을 넣어두면 각각 다른 은행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적어도 원금 1억 원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4 결론: 저축은행 예·적금, 해도 될까?

     

    저축은행은 높은 이자율과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동시에 제공하는 매력적인 금융기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서, 이 한도 내에서 예·적금을 하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자산을 분산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금자보호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예금자보호법이란? 안전망의 역할

     

    3.1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이 중단되더라도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이 제도를 운용하며,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보호합니다.

     

    , 내가 만약 5천만 원의 원금을 넣고 1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예정이라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5천만 원만 보호가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의 이자는 받지 못하고 원금 5천만 원만 돌려받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나는 은행이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정말 안전하게 돈을 운용하고 싶다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5천만 원 이하가 되게끔 예·적금 돈을 내면 되겠습니다.

     

    3.2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범위

     

    예금자보호법은 대부분 금융기관에 적용되지만, 주식, 펀드, 채권과 같은 투자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일반 보험은 보호 대상이지만 법인보험, 보증보험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의 한도는 1인당 최대 5천만 원으로, 이 한도 내에서 예금 원금과 이자가 보호됩니다.

     

    만약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예치했다면,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자산을 분산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 적용되며, 전자금융업자, 카드사, 캐피탈사, 지역 농협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럼,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새마을금고, 지역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에는 가입하면 안 되는 걸까요?

     

    엄밀히 말해서 위 기관은 예금자보호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일 뿐 다른 법에 따라 동일하게 예금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신협은 신협법, 농협은 농협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농협은행 아니고 단위농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체국은 우체국 예금보험법이 적용되어 5천만 원씩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 적용되는 각 법의 이름이 다를 뿐 각 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는 보장되는 것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이 너무 헷갈린다 싶으면 각 기관의 상담사에게 물어보거나 아래 로고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 로고 사진
    예금보험공사 로고

     

    위 로고가 있다면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상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3.3 예금자보호금 지급 절차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과거에는 예금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5~6개월이 걸리기도 했으나, 최근 몇 년간 예금보험공사의 시스템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금융기관이 영업 정지된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는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 방식을 도입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동안 정리 작업을 마친 후 월요일에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고객들이 신속하게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제적으로도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예금자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연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에 가입해도 되는지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알아보았습니다.

     

    내 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면서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요즘 물가 생각한다면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인 것은 너무나 적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금보험 한도 올려야”…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대경제신문 팽정은 기자] 예금보험제의 1인당 보험금 한도를 늘리자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접수됐다.박수민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0명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www.finomy.com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한도를 1억으로 올리는 내용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언제 시행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만, 2001년에 정해졌던 5천만 원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분위기는 조성된 것 같아 하루빨리 예금 보호 한도가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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