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때 이자에 붙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적금 이자에 붙는 세금은 우리 재테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과세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예·적금은 적극적인 자산 증식 형태의 투자처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대이율 1%p 더 높이 받는 것보다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더 현명한 재테크라고 할 수 있죠.
초록창에 예금 계산기를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이때 일반과세, 비과세, 세금 우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다 뭘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과세, 비과세, 세금 우대, 그리고 ISA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1. 일반과세
일반과세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과세 방식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예·적금 이자에 대해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총 15.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금 이자가 크지 않더라도 세금으로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니 아쉬운 부분이 많죠.
예를 들어, 1년 동안 1,000만 원을 예금해 5% 이자인 5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해도,
세금으로 15.4%인 77,000원을 떼면 실제 손에 쥐는 이자는 423,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달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1년이나 기다렸는데 거기에서 15.4%나 떼간다니 정말 비참합니다.
그럼, 이 15.4%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차례차례 알아보겠습니다.
2. 비과세
비과세는 말 그대로 예·적금 이자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이 0%라니 정말 좋겠죠?
일반과세라면 15.4%의 이자가 떼이는데 반해 세금이 하나도 붙지 않고 공시됐던 이율 그대로 받으니 정말 좋습니다.
참고로 이번 포스팅에서 말하는 비과세 상품은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예·적금 상품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같이 특별하게 나온 비과세 상품은 아래 조건 및 설명과는 다른 상품이니 특판(?)으로 나온 비과세 상품은 따로 상품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 주세요!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TV에서 보는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랄까요?
하지만 이 복권은 꽤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쉽지 않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가입 선결 조건
가입일 기준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한 번이라도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만약 내가 최근 3년 동안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2천만 원을 넘는 해가 있다면 비과세 상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2024년)를 기준으로 2021년, 2022년, 2023년 중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서 2천만 원을 넘게 받은 해가 있다면 비과세 상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대상자
아래 7가지 요건 중의 하나라도 충족되면 됩니다.
나이만 봤을 때는 만 65세 미만인 사람들은 비과세 상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①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⑦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가입 가능 한도 및 주의 사항
비과세 상품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저축 금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은행에서 2천만 원, B 은행에서 3천만 원을 가입하면 총 5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C 은행에서 또 다른 비과세 상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상품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저축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할머니는 65세 이상으로 비과세 가입 조건을 충족하고, 지난 3년 동안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A 은행에서 2천만 원, B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비과세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니, 할머니는 5천만 원 전액에 대한 이자를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멋지죠?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나 까다로운 조건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 꽤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바로 세금 우대 상품이 있습니다!
3. 세금 우대
세금 우대 상품은 쉽게 말하면 예·적금 이자에 매겨지는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이자 소득세 14%는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일반과세에 비해 매우 유리합니다.
즉 1.4%만 과세가 됩니다!
일반과세 15.4%에 비하면 1/11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위의 예시를 그대로 가져와 1,000만 원짜리 5% 이율 예금 상품이 일반과세로는 77,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세금 우대로 가입할 시에는 7,000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감면되는 세금 액수가 대단히 크지 않나요?
잠깐 옛날이야기를 하면, 과거에는 세금 우대를 받는 금융상품이 각각의 금융기관마다 있었습니다.
1인당 1천만 원까지 15.4%의 세금이 아닌 9.5%의 세금만 떼는 상품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어졌죠.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금 우대 혜택은 갈수록 축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1.4%만 과세하는 아주 특별한 혜택이지만 앞으로 2027년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율이 9.5%까지 높아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결국에는 과거에 했던 9.5% 과세 기준으로 돌아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아래 표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기간별 세금 우대 비과세 적용 기준
연도 | 총과세율 |
2025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 1.4% (이자소득세 0% + 농어촌특별세 1.4%) |
2026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 5.9% (이자소득세 5% + 농어촌특별세 0.9%) |
2027년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 | 9.5% (이자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
중요한 것은 가입한 시기가 아니라 이자가 발생한 연도에 따라 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가입한 1년짜리 예금의 이자는 2026년에 발생하므로 2026년 과세 기준인 5.9%를 적용받게 됩니다.
2024년, 이 글을 보는 독자분께서는 아직 1.4%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얼른 알아보고 가입하세요!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관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축협, 산림조합, 단위 농협(농협‘은행’이라고 쓰여 있는 곳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아는 농협은행이지만 ‘은행’이라는 말이 없이 OO 농협이라고 되어 있으면 단위 농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에서 세금 우대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
즉, 총 6군데!
단, 미리 세금 우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세금 우대받을 수 있는 한도
위 6군데에서 가입하는 상품에는 농어촌특별세 1.4%만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일반과세 15.4%에 비하면 정말 큰 혜택입니다.
단 1인당 3천만 원까지만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6군데 금융기관의 가입 금액을 모두 합해서 3천만 원까지만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위 농협에서 이미 3천만 원에 대해 세금 우대를 받고 있다면 수협에 가서 또 세금 우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금 우대받기 위한 조건
위 금융기관에서 ①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통장 개설 시 조합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합비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1~5만 원 정도 가입비를 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 가입비는 나중에 조합원 탈퇴 시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하기 전에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또한 비과세 상품과 마찬가지로
② 가입일 기준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상품과 세금 우대 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가?
비과세 상품과 세금 우대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상품의 한도가 5천만 원이었죠?
예를 들어 세금 우대 한도 3천만 원을 모두 채워서 가입했었다면 비과세 상품은 2천만 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과세 상품과 세금 우대 상품 모두 가입할 수 있지만
두 상품을 합해서 5천만 원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4. 분리과세 ISA
ISA는 개인종합관리계좌를 의미합니다.
어려운 말은 제쳐두고 일단 ISA라는 이름의 ‘계좌’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쉽게 설명하자면 ‘ISA 계좌를 통해서 예·적금, 주식 거래 등을 하면 세금을 좀 깎아줄 테니까 이 계좌를 통해서 거래하세요~~’라고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럼 무슨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ISA 혜택
ISA를 통해 예·적금을 하게 되면 이자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만 세금이 매겨집니다. (일반형 ISA는 200만 원까지, 서민형/농어민형 ISA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마치 비과세 상품과 세금 우대 상품을 합한 계좌처럼 보이네요.
가입 조건
만 19세 이상(근로소득이 있다면 15세 이상도 가능)이면 전 금융기관 통틀어 하나의 ISA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비과세, 세금 우대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입일 기준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혜택이 있다면 안 좋은 점도 있겠죠?
ISA 단점
먼저 위의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SA 계좌를 3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ISA 계좌를 만들고 1년짜리 예금에 가입한 뒤 2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보통의 경우라면 1년 예금 기간이 끝나면 바로 예금 통장을 해지하고 다른 곳에 또 투자할 수 있겠지만, 만약 바로 ISA 계좌를 해지해버리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ISA 계좌를 개설한 후 1년 뒤 바로 해지해버리면 일반과세가 적용되어 15.4%의 과세가 적용되니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지요.
따라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 원 초과에 대해 9.9% 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ISA 계좌를 3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ISA에는 입금 한도가 존재합니다.
ISA 계좌에는 1년에 2,0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난 돈이 많아서 4,000만 원을 첫해에 넣을래’ 해도 2,000만 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돈이 없어서 2,000만 원을 넣지 못했다면 다음 해에는 이 입금가능액이 다음 해로 넘어가 2년째에는 4,000만 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ISA 관련해서는 사실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많아 지금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자소득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만 과세인 것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 과세 비교
위 그림을 통해 각 과세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적금 이자에 붙는 세금에 대해 총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과세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 여러분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예·적금 상품을 선택해 보세요.
비과세나 세금 우대 혜택을 받으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꼭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테크는 꼼꼼한 세금 관리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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